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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3일 만에 개정 요구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민식이법' 시행 3일 만에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은 오전 11시 기준 20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는 마땅히 이뤄져야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벌금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에는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의 형량과 같다.


이에 A씨는 민식이법에 대한 몇 가지 개정 사항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구간을 제외한 모든 인도에 펜스 설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스쿨존 구간에 반사경 설치, 스쿨존 내 모든 횡단보도 앞과 뒤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정부 부처가 운전자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9살 나이에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해 현재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