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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전신인 'AV스눕' 회원 122만명 중 실형 받은 사람은 딱 '9명' 뿐이다

과거 'n번방'의 전신으로 불렸던 'AV스눕' 회원 122만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주 적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의 전신인 'AV스눕'의 회원들 역시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과거 'n번방'의 전신으로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 'AV스눕' 회원 122만 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48명뿐이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39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가 유예된 회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2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AV스눕'은 지난 2017년 4월 사이트가 폐쇄됐으며 경찰은 회원 중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들만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은 'AV스눕' 회원은 총 48명뿐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회원은 9명에 불과했다.


지난 2013년 12월 'AV스눕' 사이트를 만든 A씨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해 불법 영상만 23만 개를 유포했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들의 신체를 107차례나 불법 촬영한 대학생 회원 등 나머지 회원들 역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편,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조주빈은 텔레그램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을 만들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 노예'라고 지칭하며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그는 '박사방'에서 25~150만 원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자신이 제작하거나 다른 유포자에게 받은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였다. 


최연소 피해자는 11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