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신상 공개되자마자 바로 이사갔다"…가족한테도 손절 당한 조주빈

'n번방 사건'의 핵심인 '박사' 조주빈의 가족이 사흘 전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MBN '종합뉴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가족이 사흘 전 이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상이 공개되고 주변의 부담감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어머니와는 떨어져 아버지,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지난 25일 MBN에 따르면 조주빈네 가족이 최근까지 살던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은 현재 공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다. 인근 주민은 이 가족이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된 23일 곧바로 이사했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이트MBN '종합뉴스'


신원이 공개되고 주변의 시선을 피해 황급히 이사를 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가족도 조주빈의 '두 얼굴'만큼은 자세히 알지 못했던 모양이다.


사건을 접한 가족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면서도 그 내막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에도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설명했다고 한다.


가족의 짤막한 설명에 오현은 사건을 수임했다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주민은 조주빈이 평소 상냥하게 먼저 인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모범생이었던 애가 그렇다니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조주빈의 신상은 23일 SBS 8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SBS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그의 사진과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


조주빈은 SNS에서 유인한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찍게 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와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총 7개다.


n번방의 한 갈래인 박사방에서만 피해자 74명이 나왔으며,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였다. 최연소 피해자는 11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