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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그냥 보기만 했어도 징역 '10년형' 받을 수 있다"

n번방 성 착취물을 단순 시청한 텔레그램 이용자도 징역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성 착취물 유포 및 거래 등 충격적인 범죄 내용으로 사회적 화두가 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단순 '시청자'들도 최대 징역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인들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MBC 뉴스는 "그냥 보기만 해도 10년형, 현행법으로도 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도 텔레그램 성 착취 유포 영상을 단순 '시청'만 한 이들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법상 아동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유하기만 했다면 처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다수 법조인은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중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조주빈에게는 무기징역 형이 가능하고 영상을 공유한 회원들 역시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공범으로 해석하면 최소 5년 이상, 경우에 따라 최대 10년의 형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강소영 변호사는 매체에 "법을 운용하고 활용하는 것의 문제이지 처벌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기존에 있는 법령 등으로도 충분히 처벌은 가능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주빈은 디지털포렌식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