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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야쿠르트 전동차에 깔려 끌려가다 행인들에게 구조된 여대생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한 여대생이 야쿠르트 전동차에 치인 뒤 밑에 깔려 10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야쿠르트 전동차를 운행하던 배달원이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고 10m가량 끌고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제보자 A씨(22세)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천곡중앙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야쿠르트 배달원 B씨가 운행하는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전동차에 치인 순간 넘어졌고 B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듯 전동차를 10m가량을 더 끌고 갔다. 


이를 보던 주변 행인들이 B씨를 멈춰 세우고 전동차 들어 올려 밑에 깔려 있던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찰과상, 근육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도로교통법상 야쿠르트 전동 카트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B씨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보도 위에서 전동차를 운전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실제 B씨는 이 사고로 형사 사건으로 입건됐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지난해에도 야쿠르트 배달원이 전동차로 도보를 통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보도로 전동차를 몰고 간 과실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야쿠르트 측은 "사고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처벌 등의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2회씩 배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통안전 교육 또한 강화하는 등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