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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코로나 확진자 2명 이상 나오면 학교 '즉각 폐쇄'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를 폐쇄할 방침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를 14일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만들어 전국 학교에 배포했다.


이 지침은 오는 4월 6일 전국 학교의 개학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 식품의약안전처가 공동으로 제작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시설 이용 제한 범위는 확진자 발생 규모,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명확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나 이동 경로가 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만약 이동 경로가 불명확하다면 확진자 이용이 예상되는 구역과 일반인의 이용과 접촉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복수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다른 조처가 이뤄진다. 이 경우 환자가 같은 층에서 발생했는지, 다른 층에서 각각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 층에서 복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층 전부를 이용 제한한다.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중점으로 방역한다.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물 전체를 일시적으로 이용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동경로가 불명확할 경우 학교 전체가 일시적 이용제한(폐쇄)조치 된다.


정부는 안내안에 언급한 '학교 이용 제한'의 기간을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이내로 잡았다. 또한 시설 이용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다.


정부는 "시설 이용 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환기 조치를 한 뒤 통상 24시간 이내에 학교 시설 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17일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