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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을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지만 유일하게 ‘빨간 날(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하지만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빨간 날(공휴일)'이 아니다.

 

올해로 67주년을 맞은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949년부터 2006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늘어난 휴일이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일요일과 5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된다.

 

또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2015년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헌절이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이라는 중요한 날이니만큼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