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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헬스장·PC방 갔다가 코로나19 걸리면 '벌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이제 밀집 시설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코로나19보다 근손실이 더 무서운 헬스 덕후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제부터 헬스장, 클럽 등 많은 이용객이 밀집된 장소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 수칙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업소는 '방역 고위험 업소'라고 지정해 외부에 경고장 등 표시가 붙을 것"이라며 "그 표시가 붙었는데도 이용하는 자가 있다면 책임을 묻게 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대본은 21일 브리핑에서 "다음날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는 약 2주 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방침이다.


해당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당분간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헬스장, 클럽, PC방, 교회 등은 운영 중단이 권고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 마스크 착용, 1~2m 간격 유지, 발열 체크 등의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고장이 붙은 시설에 갔다가 감염된 자가 있다면 해당 확진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물게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정책이 시행된 첫날, 정부의 바람대로 시설 및 이용객들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했을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의 한 교회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많은 신도가 몰려있었다. 일요 예배를 위해 모인 이들은 옷깃이 스칠 만큼 매우 가깝게 붙어있는 등 방역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클럽도 마찬가지였다. 방학, 주말 등 그야말로 놀기 좋은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면서 입구부터 줄이 빼곡했다.


비록 첫날이라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한 것에 대해 너무 방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당국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장기간 이뤄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도 아닐뿐더러 아직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단계가 아니니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버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