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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 회원 처벌은 가능해도 '신상 공개'는 못한다

여아의 성착취물을 보려 'n번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은 공개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아의 성착취물을 보려 'n번방'에 참여한 이용자의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n번방의 한 갈래인 박사방의 '박사' 조모씨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신상도 함께 공개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단순히 영상을 접했다고 해서 신상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3일 기준 214만여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청원자는 "나라가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면, 알아서 피할 수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사이트뉴스1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 권리의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남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적 근거는 갖춰 놓았지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더구나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한 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대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반대로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죄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죄질만 놓고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제도나 법령을 바꾸지 않은 지금 과한 처벌은 형평성 문제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접한 누적 이용자는 최대 26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갈래인 박사방에는 1만명의 유료 회원(경찰 추산)이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