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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행 사건’ 피해 어머니, 두 아들 지켰다

일명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이모(45) 씨가 남편과의 이혼과 더불어 두 아들의 양육권을 지켜냈다.

via 이모 씨 /Youtube
 

남편에게 수년간 성폭행과 성매매를 당했다는 일명 '세모자 성폭행 사건' 피해 어머니 이모(45) 씨가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부산가정법원은 남편 허모(50)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허씨는 "성폭행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이혼 후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씨는 허씨와의 이혼과 더불어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갖게 됐다. 이제 세 사람 모두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할 일만 남은 것이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아이들을 지켜냈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모자 성폭행 사건'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 이씨는 허씨 등을 상대로 경기·부산지방경찰청에 약사법위반, 성폭행 등 17건을 고소한 상태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