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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며느리 성폭행 하더니 '유방암' 수술 전날까지 '강간'하려 한 시아버지

며느리를 8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시아버지 사건이 재조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 6일, 예비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누리꾼들은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어떻게 예비 며느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냐"며 충격을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999년 발생한 '엽기 시아버지' 사건이 재조명됐다. 다시 봐도 충격적인 이 사건을 본 누리꾼들은 처벌 자체가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부산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던 김씨(당시 55세, 피해자의 시아버지)는 아침에 출근한 후 낮에 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하면서 아들 부부와 한집에 살게 됐다.   

 

1999년 8월 어느날 집에 돌아온 김씨는 "시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셈 치라"며 며느리 A씨를 강간했다. 당시 A씨는 24세였다. 

 

이후 김씨는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아들이 알면 나보다 너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씨는 A씨가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불안해하는 점을 이용해 A씨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부동산에 세 들어 살고 있던 A씨의 친정 부모를 언급하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친정 부모를)다 쫓아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김씨의 요구에 응했다.  

 

무려 8년 동안 인면수심의 시아버지에게 시달린 A씨는 2006년 유방암 판정까지 받았다. 

 

김씨의 엽기행각은 A씨가 암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됐다. 

 

김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A씨를 찾아와 "병원비를 내주겠다"며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 뭐하러 아끼냐"며 강간을 시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김씨의 극렬한 반대로 이혼도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시아버지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가 나를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인 A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1심 재판부는 죄가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이듬해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실상 형 집행은 피한 셈이 됐다. 

 

누리꾼들은 "죄가 무거워서 징역 3년이냐", "법을 고쳐야 한다"며 분노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10년간 발생한 성범죄를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젊거나 어린 여성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백서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피해자 중 67.7%는 29세 이하였으며 그중 29~24세가 전체의 2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