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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거부하면 "집에 찾아가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텔레그램 '박사' 일당

'n번방' 박사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무기로 각종 협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유통해 시민들의 공분을 산 일명 'n번방' 사건.


최근 n번방 핵심 인물인 '박사'가 잡히면서 치밀한 범죄 수법과 악랄한 행각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박사 외 관련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21일 뉴스1은 성 착취 방 피해자들과 취재를 통해 이들이 "나중에라도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뉴스1


보도에서 박사방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박사방이 없어져도 집 전화와 가족 번호, 친구 번호, 내 번호 등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어 그는 "박사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최대 10년 형을 받고 출감할까 봐 너무 두렵다"며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죗값을 치르고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10대)씨는 지난해 12월 박사 일당과 대화를 거부했다가 "너희 집에 찾아가서 강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톡방 운영진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개인정보를 무기로 성착취 영상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거부하면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B씨는 "박사와 공범들의 형량이 낮게 나올까 봐 걱정이다"며 "나는 초반에 빠져나왔지만 더 심하게 몇 달간 당한 피해자분들도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피의자들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형량은 재판에서 결정되지만, 현재로서는 무기징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