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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로 여중생 유인해 '근친 성교' 강요하고 영상 찍어 유포한 N번방 '박사'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박사'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근친 성교 강요, 강간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폭행 등 성적 착취를 일삼고 음란물을 찍은 뒤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을 주도한 운영진 조모 씨가 검거됐다.


가장 최근까지 약 8개월간 N번방을 운영하며 자신을 '박사'라 지칭하던 20대 남성 조씨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추악한 범죄행위를 벌여왔다.


조씨의 행각은 악독하기 짝이 없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조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근친상간'을 강요했다.


그가 찍은 영상 속에는 기껏 해봐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쓰거나, 남성 공중화장실에 나체로 널브러지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N번방을 운영한 조씨는 SNS나 익명 채팅앱을 통해 '모델 알바', '온라인 데이트 알바'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했다.


조씨는 이런 알바를 빌미로 미성년자의 사진을 받았다. 급여 지급을 이유로 개인 정보도 손쉽게 얻어냈다.


이렇게 확보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은 협박의 도구가 됐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조씨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도록 했다. 그의 잔혹한 술수로 인해 피해자는 순식간에 피의자가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했다. 조씨는 150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입장 가능한 채팅방 요금을 모두 비트코인 거래로만 받았다.


이 때문에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럼에도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의 수당을 통해 박사의 신원을 파악했고 검거에 성공했다.


조씨의 검거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발생한 끔찍한 만행들이 속속 공개되기 시작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고 이용한 사람들이 상상보다 많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는 "박사를 포함해 26만 명 이상의 남성이 텔레그램 단체방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N번방 관련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일 오후 5시 기준 43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