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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수요일(25일)부터 스쿨존에서 인명사고나면 무조건 교도소 간다"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의 인명 사고를 막자는 취지의 '민식이법'이 다음 주 수요일(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9일 도로교통공단은 이달 25일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와 보호자,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사망사고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여론이 갈리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간단한 상해를 입혔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 보호자, 어린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공단은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라며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등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