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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여아 '성폭행'한 뒤 사진 올린다고 협박한 고교생, '소년법' 적용 받는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이 적용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이 적용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JTBC 뉴스룸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고등학생 남성이 소년법을 적용받으면 약한 처벌만 받고 풀려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SNS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B양의 이름과 집,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는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상황을 불법 촬영했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4번에 걸쳐 50만 원까지 뜯어냈다. 이런 협박은 한 달여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A군을 미성년자 추행과 강간, 불법 촬영, 공갈,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문제는 A군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보호처분(소년원 보호관찰 등)과 소년형사처분(소년교도소 등) 대상이 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에 A군에게는 최대 2년간의 소년원 보호처분 이외에 취업제한 등 다른 조치는 내려지지 않게 된다.


B양의 어머니는 "(A군이) '평소에 모범생이었고 충분히 가정에서 교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실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며 "당연히 지은 죄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