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 '성폭행'한 뒤 사진 올린다고 협박한 고교생, '소년법' 적용 받는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이 적용됐다.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이 적용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JTBC 뉴스룸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고등학생 남성이 소년법을 적용받으면 약한 처벌만 받고 풀려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SNS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B양의 이름과 집,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는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A군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상황을 불법 촬영했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4번에 걸쳐 50만 원까지 뜯어냈다. 이런 협박은 한 달여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A군을 미성년자 추행과 강간, 불법 촬영, 공갈,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문제는 A군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보호처분(소년원 보호관찰 등)과 소년형사처분(소년교도소 등) 대상이 된다.
이에 A군에게는 최대 2년간의 소년원 보호처분 이외에 취업제한 등 다른 조치는 내려지지 않게 된다.
B양의 어머니는 "(A군이) '평소에 모범생이었고 충분히 가정에서 교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실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며 "당연히 지은 죄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