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상품 진열하던 여직원 팬티 잡아서 끌어올리고 낄낄댄 '롯데마트' 직원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의 팬티를 잡아서 끌어올린 '롯데마트' 직원이 결국 해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한 롯데마트 직원이 여직원의 속옷을 만지고 그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공개해 해고를 당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마트 측은 직원 A씨를 협박, 증정품 유용 등 6개의 징계사유를 언급하며 2018년 6월에 해고했다.


해당 소송을 살펴보면 A씨는 증정품인 물티슈를 판매해 개인적 이득으로 챙겼으며 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불러내 10여 분 가량 질책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 자신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상급자에게 "지금도 커터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나한테 해코지해서 잘 된 사람 없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특히 가장 충격을 준 사건은 바로 회사 여직원의 팬티를 끌어 올려 수치심을 줬던 행동이었다.


A씨는 매장에서 앉아 상품을 진열 중이던 여직원의 팬티를 끌어 올리고 또 다른 직원에게 "팬티 색깔까지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사측은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해고 통보에 대해 "사측이 주장하는 6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정당한 징계로 인정한다"며 "해고가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6가지 징계사유 중 4가지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판단해 롯데마트의 A씨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업무수행 중이던 피해자의 팬티를 갑작스럽게 끌어 올림으로써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A씨는 오히려 무고죄까지 언급했고 피해자는 심리치료까지 받기에 이르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가 소속된 롯데쇼핑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대규모 폐점을 예고했다.


특히 전국에 124개의 매장이 있는 롯데마트는 절반에 가까운 50개 이상의 매장이 폐점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