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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 살아 있는 유기견 12시간 방치해 죽게 한 '수의사'

유기견을 냉동고에 12시간 방치 죽게 한 보호센터장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지난 2018년 8월 초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가두고 죽을지 살지 내기를 해 녀석을 죽인 사건이 공개됐다.


38도의 폭염에 밀폐된 구조 차량 트렁크 속에서 피를 토하고 죽은 백구, 다른 개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공공연히 이뤄진 고통사.


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이었던 수의사에게 한시간가량 몽둥이로 맞아 네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냉동고에 던져진 대형견.


믿을 수 없게도 모두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의사가 유기견들을 잔인하게 학대한 사건이라 알려졌다.


인사이트냉동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고속도로에서 구조돼 센터장에서 인수된 유기견이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져 비참하게 웅크리고 얼어 죽는 사건에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센터장이 다음 날 아침 냉동고에 넣은 유기견이 살았을지 죽었을지 '밥 내기'를 했다는 사실이다. "또 살아나면 골치"라는 이유에서 냉동고에 넣어 뒀다는 센터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동물단체의 고발 직후 수의사는 전관 출신의 변호사와 대응했고 지난 2018년 8월에 알려진 냉동고 사건만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냉동고 사건을 제외한 위 사건들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인사이트해당 유기동물센터장과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한 시민이 전 센터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수의사의 동물 학대 사건을 검찰에서 법 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 동물보호센터는 구조한 유기견을 냉동고에 산채로 방치해 얼어 죽게 한 것만이 아니라 안락사를 시행하며 제대로 된 절차를 실행하지 않아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를 시행했다.


일반 직원에게 안락사를 시행하게 하기도 했으며 혹서에는 햇볕을 그대로 내리쬐도록 개들을 방치해 임신한 황구를 죽게 했다고 청원자는 언급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이어 "서민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정의와 진실만을 밝혀 억울한 이의 누명을 밝혀줘야 할 사법부가 추가 증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재항고를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증자의 증언을 수용하고, 동물학대규정 법을 잘못 적용했으며 명확한 증거와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억울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는 "법 적용 부분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일 아니냐"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13일 오전 10시 기준 3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오는 29일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