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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러 약국 갔는데, 누가 제 '주민번호'를 도용해 먼저 사갔어요"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시민이 '주민번호'를 도용당해 사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시민이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에 갔다가 사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마스크를 사지 못한 게 황당한 이유는, 구매 실패 이유가 수량 부족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도용' 때문이어서다.


지난 12일 노컷뉴스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의 주민번호가 도용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는 동대문구 한 약국을 찾아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그런데 약사는 '중복구매자'에게는 팔 수 없다고 했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이미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안내돼 있는 것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한 약국에서 A씨의 주민번호가 도용된 것이 확인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즉각 수사에 나섰다. 구매가 이뤄진 약국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구매자의 동선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 전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뒤 따로 신고·재발급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도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입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기로 했다.


실제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중복구매자'로 분류돼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는 민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