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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발인 끝나자마자 변호사 보내 "재산 내놓으라" 했다는 구하라 친모

故 구하라 친모가 딸의 발인이 끝나자마자 고인의 재산을 탐냈다고 해 좌중을 경악게 했다.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故 구하라 친오빠가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친모에 대해 말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구하라 친오빠 구 씨가 출연해 "동생의 목숨 값을 지키기 위해 (친모와)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라며 "지금 (친모에게 느끼는 감정은) 그리웠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었다. 그냥 분하고 이 상황 자체가 용납할 수 없을 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구 씨에 따르면 구하라 친모는 발인이 끝난 후 곧바로 고인의 재산 50%를 요구했다.


구 씨는 "발인 후 어머니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소유 건물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자체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이어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동생 그렇게 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너무 황당하더라"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구 씨는 지난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미혼이었던 구하라의 경우, 그의 사망 후 직계존속이 5:5로 상속받게 된다. 그리고 50%씩 받는 사람들은 부모다.


이에 구 씨는 "아버지와 상속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를 버린 사람한테 양육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저의 말에 아버지가 동의해 주셨고, (친모와) 같은 비율의 상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상속 재산을 지키려는 이유를 말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신은숙 변호사는 "아버지의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은, 아버지가 구하라 씨의 생전에 활동할 때 어느 만큼의 도움을 줬는지 입증해야 한다"라며 "입증을 못 한다면 부모님이 정확하게 반반 재산을 가져가게 되고, 상속권을 양도 받은 친오빠는 아버지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SNS


Naver TV '본격연예 한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