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나날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 국가 기관이 팔을 걷어붙였다.
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7월 31일까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의 노동자였는데 이를 388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과 총액도 증가했다. 총 지원 대상은 기존 1만 2800명에서 5,200명이 증가한 1만 8천 명이 됐고 예산 218억 원도 추가로 확보돼 총 지원액은 1103억 원 규모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연리 1.5%의 초저금리 대출제도다.
혼례, 학자금, 의료, 요양, 장례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준다.
지원대상 완화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노동자를 위한 항목도 신설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업, 휴직 조치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는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겨 임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정규직의 경우엔 소득 제한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재직일 수와 근로일수만 채우면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고객과 접촉이 잦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업무종사자 등 산재 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한시적으로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심사가 완료돼 융자 지급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통보되고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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