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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중국 조선족 등 외국인에게도 허용"

국회 청원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법적 효력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123~126조에 따라 10만 명 이상 동의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뉴데일리는 한 중국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사진과 내용의 제보를 보도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청원에 회원가입하거나 비회원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본인인증 절차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공공 아이핀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 등록증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발급된다.


즉,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머문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국회 청원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사이트한 중국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모습 / 뉴데일리 


이는 최근 조선족이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차이나 게이트'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외국인이 합법적 절차 외에 차명 휴대전화 같은 '불법 경로'로 폰을 구매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외국인인데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한 핸드폰 업자는 "중국인이면 타인 명의 폰을 구매하기가 수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 청원 관리가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국내 여론이 외국인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전년보다 7% 가까이 증가해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