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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먹으며 예비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받은 형량

지난해 8월 발생한 예비 며느리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지난해, 예비 며느리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을 기억하는가.


당시 기함을 금치 못할 범행을 계획해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A(56)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 11부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8월 예비 며느리 B(35)씨와 함께 경기 포천 시내의 펜션에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B씨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A씨가 자신을 딸처럼 대했고, 남자친구 집안의 경조사까지 챙겼던지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펜션에 B씨를 데려간 뒤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며 B씨의 눈을 가리고 마약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B씨 팔에 꽂았다.


깜짝 놀란 B씨가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12일 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마약을 주사한 뒤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객실 화장실에서 B씨가 가져온 발기 부전 치료제를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 시도는 끝까지 부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판시했다.


한편 같이 마약을 투약하다 붙잡힌 A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