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물주 임대료 인하하면 절반은 정부가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민간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그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절반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겠다고 선언했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대인이 100만원의 월세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20만원' 인하해주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내야 할 세금(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겠다는 뜻이다.
즉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90만원의 세금만 받겠다는 것.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릴 것이라고 공헌했다. 국가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담액이 얼마가 되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정책을 위해 거쳐야 할 '임대료 전체 규모'와 '예상 지원액' 등의 통계는 아직 작성하지 못했다.
아직 이 대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전체 액수 규모도 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