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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건물주 임대료 인하하면 절반은 정부가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민간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그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절반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겠다고 선언했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임대인이 100만원의 월세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20만원' 인하해주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내야 할 세금(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겠다는 뜻이다.


즉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90만원의 세금만 받겠다는 것.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정부는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릴 것이라고 공헌했다. 국가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어 "정부 부담액이 얼마가 되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정책을 위해 거쳐야 할 '임대료 전체 규모'와 '예상 지원액' 등의 통계는 아직 작성하지 못했다.


아직 이 대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전체 액수 규모도 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