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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간' 중 외출 자제 안 하고 '충남+군산+대구' 시내 활보한 할머니 확진자

군산시의 신규 확진자가 보건소로부터 자율격리를 권고 받았는데도 도심을 활보하고 다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전북 군산시의 신규 확진자가 폐렴 등의 증세가 나타나 격리를 권고 받았는데도 도심을 활보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확산을 막으려면 단순한 유증상자도 자가 격리 등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된 A(70·여)씨가 군산시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찾은 건 24일 오후 1시쯤이다.


20일 대구에서 아들이 사는 군산에 들른 A씨는 23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다. 곧장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맡았다고 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군산시보건소는 A씨를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A씨와 가족에게 '외출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대구시민인 데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출 자제를 간곡히 부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보건소 측의 권고를 무시하듯 곧바로 인근 도시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으로 이동했다. 장항은 아들의 직장이 있는 곳이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군산 시내 한 병원에 갔다. 병원 측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해 다행히 병원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는 대신 평소 다니던 대구의 내과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받아 병원 근처의 약국에서 약을 탔다.


확진을 받은 26일의 동선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오후 2시 20분에 결과가 나온 만큼 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별진료소의 외출 자제 요청에도 최소 이틀에서 사흘간 외부 활동을 한 것이다.


다만 현행 규정으로는 A씨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현행 규정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야만 강제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으며,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