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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19 검사 거부하는 '집단·단체'도 처벌 검토한다"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단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환자에 대한 처벌 가능 의사를 낸 가운데 개인이 아닌 '단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조사나 검사를 거부한 환자·단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담은 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0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단체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한 개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진단 검사 거부 환자에 대한 처벌 검토는 앞서 31번째 환자가 입원 당시 병원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수차례 거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기됐다.


당시 31번째 환자를 제때 검사하지 않아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김 부본부장은 "단체의 경우에도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에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