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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작구, 주민이 신뢰하는 '적극행정' 펼친다

동작구가 '2020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이트동작구청 청사 전경 / 사진 제공 = 동작구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동작구가 '2020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자세를 말한다.


동작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11개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오는 3월까지 구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 확산의 허브로 활용한다. 주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 우수사례를 홍보한다.


인사이트지난해 11월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사례 교육을 실시한 모습 / 사진 제공 = 동작구


또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 해석의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 서울시, 감사원 등의 사전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법률 자문 지원,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