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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비만 예방하기 위해 '설탕세' 부과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반려동물세에 이어 '설탕세' 도입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여론이 뜨겁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반려동물세에 이어 '설탕세' 도입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여론이 뜨겁다.


설탕세는 설탕(당류)이 과도하게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당류 섭취와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대안인 것.


다만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탕세 도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OECD 평균 25.6%보다 높은 26% 수준이다.


국민 평균 총 섭취 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도 2007년 13.3%(59.6g)에서 2016년 15.2%(73.6g)까지 올랐다.


보고서는 이처럼 늘어나는 비만율과 당류 섭취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고 알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에서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과세한 것이 시작이다. 


201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됐다.


설탕세를 부과하는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주로 당(糖)이 포함된 제품 kg(또는 ℓ)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糖)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누진 방식의 과세가 이뤄진다. 세금을 내는 대상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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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은 있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또 '설탕세의 효과가 일시적이다',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설탕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보고서는 설탕세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우선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설탕세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설탕세 도입 검토 시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재정 수입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