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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형' 들은 후 넋나간 듯 망연자실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정'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2018년 10월 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502일 만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소유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관해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앞서 선고된 보석이 취소되고 1심보다 소폭 늘어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다.


인사이트뉴스1


처음 재판부에 나설때만 해도 덤덤하던 이 전 대통령은 판결이 이어질수록 급격히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이후 재판이 끝난 이 전 대통령은 법정 내 10여 명의 지지자에게 다가가 힘 빠진 목소리와 함께 악수를 건네며 "고생했다", "갈게" 등의 몇 마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며 약 1년 만에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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