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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병원서 '위내시경' 검사 받던 40대 여성 사망

개강이 다가오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와 대학이 비상에 걸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인천 영종도의 한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7일 의료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위내시경을 받던 4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급히 119구급대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 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학병원에서 체외막 산소화장치 치료 등을 받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위내시경 검사를 하던 의료기관 측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A씨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영종도 병원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의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의사는 현재 해당 병원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영종도 병원 측을 고소할 예정이며 민사소송 진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종도 병원은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수사 및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