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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다섯 알 훔쳤다는 이유로 노역장에 끌려가게 생긴 80대 폐지 줍는 할아버지

폐지를 줍는 80세 노인이 실수로 감자 몇 알을 훔친 것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고명훈 기자 = 80세 독거노인이 절도죄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서울신문'은 절도죄로 선고받은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고 언제 경찰에 검거될지 모르는 80세 할아버지의 사연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감자를 훔친 이 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전해진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18년 10월 이 씨는 주택가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줍다가 나중에야 손수레 안에 감자 다섯 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경찰이 그를 찾아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고의로 감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도 곧바로 감자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청구 벌금을 확정 지었다.


이 씨는 감자 절도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여 전,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빈 병 때문에 50만 원의 벌금을 청구받은 적도 있다. 버려진 빈 병을 주웠을 뿐인데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벌금 20만 원을 납부했지만, 아직 80만 원의 벌금이 더 남았다. 심지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9개월 동안 밀린 102만 720원의 보험료까지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현재 '식도암' 투병 중이다. 지난해 8월 식도암 판정을 받고 폐지 줍는 일마저 중단했다.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져 제 몸도 감당하기 상황이다.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으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고대현 기자 daehyun@


그가 계속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언제 노역장으로 끌려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검거되면 하루 10만 원어치의 노역으로 벌금을 때워야 한다.


실수로 훔친 감자 다섯 알 때문에 선고받은 벌금 50만 원은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게 됐다.


하지만 고의로 감자를 훔쳤다는 법의 판단은 엄중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도 혼자인데, 감옥에 간다고 알릴 사람도 없어. 그냥 버티는 거지"라며 쓸쓸한 감정을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