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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담당, 여자 안뽑는다" 성차별 논란 일어난 '명륜진사갈비' 채용공고

명륜진사갈비가 오프라인 마케팅 채용 문제를 놓고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최근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만 한정한 채용공고를 올려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해에도 한 매장이 "여성은 말썽을 일으켜 뽑지 않을 것"이란 공고를 게재해 논란이 됐음에도 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지난 7일 명륜당은 채용 사이트에 오프라인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올렸다.


마케팅 담당자의 주 담당 업무는 시식차 운행 및 진행이었고 운전면허증 소유자, 수도권 출장 가능자 등이 채용 우대 조건이었다.


인사이트과거 잡코리아에 게재된 공고 / 잡코리아


그런데 매장이 내세운 자격 요건을 보면 성별이 '남성'으로 한정돼 있다. 우대 조건도 아닌 자격 요건에 '남성'만 채용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명륜당 측은 "오프라인 마케팅의 주요 업무는 전국 가맹점 시식행사 및 차량순회로, 1톤 트럭을 몰고 전국을 순회해야 한다"라며 "업무 특성상 여성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남성 위주로 지원받았다"라고 해명했다.


명륜당의 이 같은 해명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대조건도 아니고 지원조건에 '남성'만으로 성별을 한정하는 건 성차별이다. 여성은 1종 차량도 몰지 못하고 궂은일은 못 할 거라는 편견을 가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명륜당의 이 같은 성차별 채용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9월 한 매장에서 '20대 여성은 말썽 일으킬 전례가 많아 채용하지 않는다'는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올렸고 11월에는 아예 '본사'에서 경영지원부 팀원의 우대조건을 남성으로 명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채용공고가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성차별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후 공지를 '남녀 무관'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거듭되고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성을 배제 혹은 여성만을 뽑는 공고',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 모집하는 공고', '성별로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공고' 등은 성차별 공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