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임신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까지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5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30세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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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점점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A씨는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라고 말하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고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사실 B씨는 실제 임신을 한 상태였다. 그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는 해당 재판에서 B씨를 상대로 한 모욕과 폭행 모두 인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