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를 '사망 의심자'로 등록한 사건이 발생해 황당함을 주고 있다.
10일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생후 10개월 된 딸을 둔 28살 유 모씨는 지난달 갑자기 양육수당이 끊겨 구청에 문의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
멀쩡히 살아있는 딸이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달 전 아기가 감기로 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구청 측은 "틀린 정보를 넘긴 병원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으나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행정처리를 한 건 엄연한 구청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구청 전산망에는 아이 이름 옆에 사망 의심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최종 결과는 '미확인'으로 돼있다.
아이가 진짜로 사망했는지도 모른 채 일단 복지 혜택부터 중단시킨 것이다.
확인 전화 한 통이면 됐을텐데, 안일한 행정처리로 한 가정에 상처를 남긴 구청 측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