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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매일 지키는 인천공항 '전용출입구', 무려 197회 뚫렸다

면세점 직원이 보안이 취약한 상주 직원 출입구를 통해 220억 불법반출 해 징역형을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천공항에서 직원이 상주하는 전용 출입구가 '197회'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세계면세점 의류 판매 여직원 A 씨(23)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천공항 상주직원 전용통로를 이용해 197차례에 걸쳐 1천884만달러(한화 약 220억 원)를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 씨는 특수 제작된 복대에 거액의 달러를 품고 상주직원 전용통로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한 번도 보안 탐색에 걸리지 않았다.


특수 제작된 복대는 실리콘이 주입돼 있어 보안 요원이 손으로 검색해도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A씨는 한 번에 1~2억 원 씩 최대 5억 원을 나르는 대가로 10~50만 원의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데다 어린 나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