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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나와 일한 '70대' 환경미화원 차로 쳐 죽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제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환경미화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7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가 구속 송치됐다.


지난 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도주 치사)로 21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6시 47분께 A씨는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건너편 도로에서 72세 환경미화원 여성을 차로 치고 도주했다.


달아난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44분께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범행 당일 새벽까지 제주 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상태를 확인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증거로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A씨는 그때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A씨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조치했다.


또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가 몰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 음주운전 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방조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치를 하는 경우, 조수석에 동승해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 둘이서 술을 먹었으나 덜먹은 사람에게 운전을 지시하는 경우 등의 사례에서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된다.


방조범(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사람)는 형법에 따라 주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