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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PC방 화장실서 낳은 아이 탯줄 달린 채 창문으로 던져 살해한 23살 엄마

기온이 뚝 떨어졌던 어제(5일)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마지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기온이 뚝 떨어졌던 어제(5일), 한 20대 여성이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화장실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숨지게 했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A(23)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A씨는 오전 9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탯줄도 채 떼지 않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아이를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이를 유기한 A씨는 PC방 인근 자택으로 도망쳤다.


아이는 처음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3층 난간에 떨어져 숨지지 않았지만 방치돼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가 해당 PC방 건물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이미 숨져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자택으로 도망친 A씨를 붙잡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검거 당시 A씨는 출산 후유증으로 하혈을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세상의 빛을 보고 처음이자 마지막 울음을 터뜨린 아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전인 지난 3일 부산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도 유기된 신생아 숨진 채 발견됐다.


영아 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5년 이하 징역 기준인 아동 유기죄보다 형량이 낮은 상황.


강력 처벌과 함께 혼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