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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통지서' 받은 승리, 곧 입대해 '군사재판' 받는다

병무청이 버닝썬 사태의 중심, 가수 승리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버닝썬 사태의 장본인, 가수 승리가 곧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만 30세로 입영 연기도 어렵기 때문에 승리가 입대한다면 사건도 함께 군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4일 병무청은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30·이승현)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승리는 경찰 수사 중이던 지난해 3월 병무청에 입대 연기를 신청했다.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이유였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승리의 병역 연기 사유가 해소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또한 승리 본인도 더이상 입영을 연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버닝썬 사태 수사 말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어차피 입영 연기를 한다 해도 올해 안에는 입대해야 한다.


입영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통지 후 30일 이내 입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승리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입대하게 된다.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다만, 훈련병의 경우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병 교육 수료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진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 일자와 입영 부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