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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여자 혼자 사는 반지하 훔쳐본 남성 스토킹으로 처벌 못 한다

반지하에 사는 여성을 3개월 동안 몰래 훔쳐본 남성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모르는 남성이 매일 밤 찾아와 창문을 통해 엿보고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겠는가. 


아마 불안감에 잠들지 못하고 매일 밤 집으로 향하기가 두렵게 느껴질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지난 2018년 남성 A씨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동대문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훔쳐봤다.


11월 피해 여성은 몸을 수그리고 창문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A씨의 발견하고 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담장을 넘었거나 방문을 연 게 아니라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며 수사를 끝냈다. 


이렇게 끝날 뻔한 사건은 수사 종결 1년 만인 지난해 12월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아닌 주거 침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을뿐더러 현행법상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 침입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되는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으로 처벌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행위는 인정되나 그것이 피해 여성의 명시적 의사해 반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해 여성이 실제로 그의 범행을 알지 못해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혹여 경범죄가 인정되더라도 A씨가 받는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주거 침입 미수 혐의가 적용된 A씨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322조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은 '훔쳐본 행위가 범죄인가'보다 '주거 침입 의사가 있었느냐'가 될 듯하다. 


피해자는 확실하지만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허술한 법망을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