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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한 달에 7만원 내고 건강 보험 혜택으로 '4억 7,500만원'어치 치료받은 중국인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국내서 치료받은 중국인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로 5,184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0%가 넘는 비중이다.


31일 '머니투데이'는 중국인에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이 연 5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약 5,184억 원을 지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7년 4,003억 원, 2018년 4,871억 원을 각각 지출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그중 중국인 A씨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중국에서 치료가 어려워지자 한국 치료를 계획했다.


A씨가 3년간 치료받은 병원비는 모두 4억 7,500만 원. 건강보험에서 4억 2,700만 원을 부담했다. A씨 가족이 3년간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중국인 51만 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횟수는 1,179만 962건이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만 7,071명이 1,016만 3,316건을, 2018년에는 중국인 43만 8,986명이 1,160만 9,239건을 혜택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227억 6,489만 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1.72%다. 이 또한 2017년 69.45%, 2018년 71.09%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족들(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의료체제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국내로 '원정 의료'를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위장 취업, 원정 의료 등 편법이 늘어나는 '얌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