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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3번 확진자와 불고기 먹었는데 '밀접접촉자'에서 제외시킨 정부

6번째 확진자가 3번째 환자와 1m 이내의 공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함께 식사를 했으나 질병관리본부가 일상접촉자로 분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6번째 확진자가 3번째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건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비판받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5시 50분께 3번째 확진자 A씨는 학교 동창이었던 6번째 확진자 B씨와 강남의 한정식당 한일관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들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90cm인 테이블에 앉아서 불고기와 냉면을 먹고 한 시간 반 정도가 지난 7시 25쯤 식당을 나섰다. 


이후 A씨는 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끼고 25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콜센터 1339로 신고했다. 다음 날인 2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질본은 A씨와 접촉한 인원을 추적조사했다. 그러나 여기서 허점이 드러났다. A씨와 1m 이내의 거리에서 함께 식사를 한 B씨가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상접촉자로 분류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를 일상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하고 있다. 통상 2m 내의 공간에서 1시간 이상 확진 환자와 머문 사람을 밀접접촉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B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야 한다. 


B씨가 밀접접촉자였다면 자가 격리 조치가 취해지고 외출 시에는 보건 당국에 보고했겠지만, 일상접촉자로 분류돼 4일간 평소처럼 생활하며 검역망을 벗어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와 관련해 질본은 "3번째 확진자의 증상 발현 시점이 기존 22일 오후 7시에서 오후 1시로 변동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 이전에 만난 사람들은 아예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오후 7시 전인 5시 50분경에 만난 B씨를 일상접촉자로 분류했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31일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7번째 환자가 발견됐다. 


새로 나온 7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에 있다가 청도를 거쳐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지난 29일 의심 환자로 분리돼 자가 격리 조치됐다가 다음 날인 30일 확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