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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의심환자, 격리 거부하면 경찰에 '체포'돼 강제 격리된다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즉각 체포해 강제로 격리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국에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확진자가 아닌 '의심 환자'만 나와도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즉각 체포해 강제로 격리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 29일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을 배포했다.


배포된 내용은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강제처분 및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에 따르면 의심 환자가 전염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은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이는 해당 의심 환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다른 시민을 전염병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관계자들이 설득하는데도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해 다른 의료 시설 등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이 내용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5년 전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가 창궐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매뉴얼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