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온 '우한 폐렴' 의심환자...질병관리본부 "단순 약 처방해 귀가시켜"
베이징을 방문한 우한 폐렴 의심 환자에게 질병관리본부가 약을 처방한 뒤 귀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4번째 확진자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방문 자제 및 중국 여행을 취소한 이들에게 비행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보건 당국이 확진자가 아닌 의심 환자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이 나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28일 연합뉴스TV는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입국한 후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보인 A씨에게 단순 약 처방만을 지시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에서 입국한 A씨는 감기 증상 등으로 인해 엿새 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다.
해당 병원은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격리 조치한 뒤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처방해 귀가시켜라"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 방문 뒤 감기 증상을 보인 남성에게 보건 당국이 별다른 조사 없이 귀가 조치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지역 방문자에 한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6일 A씨가 병원을 방문한 날은 베이징에서 의사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확진 판정 환자들이 대거 나오던 시기임이 확인됐다.
즉 의심 환자에 대해 대형 병원이 격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339 상담원과 전화 통화 이외에 다른 조사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당시 과잉 조치를 하진 않았으며, 단지 그것에 대해 판단해서 답변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6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의한 조사대상은 중국을 다녀온 뒤 최근 14일 이내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기존에는 우한시에 방문한 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주된 증상은 오한과 발열,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으로 만약 우한 등 중국 지역을 방문한 뒤 해당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339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