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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4번째 확진자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방문 자제 및 중국 여행을 취소한 이들에게 비행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보건 당국이 확진자가 아닌 의심 환자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이 나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28일 연합뉴스TV는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입국한 후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보인 A씨에게 단순 약 처방만을 지시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질병관리본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에서 입국한 A씨는 감기 증상 등으로 인해 엿새 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다.
해당 병원은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격리 조치한 뒤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처방해 귀가시켜라"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 방문 뒤 감기 증상을 보인 남성에게 보건 당국이 별다른 조사 없이 귀가 조치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지역 방문자에 한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그러나 26일 A씨가 병원을 방문한 날은 베이징에서 의사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확진 판정 환자들이 대거 나오던 시기임이 확인됐다.
즉 의심 환자에 대해 대형 병원이 격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339 상담원과 전화 통화 이외에 다른 조사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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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당시 과잉 조치를 하진 않았으며, 단지 그것에 대해 판단해서 답변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6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의한 조사대상은 중국을 다녀온 뒤 최근 14일 이내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기존에는 우한시에 방문한 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주된 증상은 오한과 발열,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으로 만약 우한 등 중국 지역을 방문한 뒤 해당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339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