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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아프리카TV BJ·유튜버로 돈 벌 수 있게 허가한 정부

정부가 공무원도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현재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도 인터넷방송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공무원이 아프리카TV BJ·유튜버 등 1인 방송을 할 수 있게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며 방송을 통한 수익이 있고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동안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업무가 금지돼 왔다.


다만 '겸직허가 제도'에 따라 영리 업무여도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유튜버와 아프리카TV BJ 같은 개인 방송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문재인 정부는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개인 방송을 통한 겸직 활동은 품위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지침이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한편,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튜브 기준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기본 수익 창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무원은 기관장 허가 여부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