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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로 욕했더라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될 수 있다

수원지법은 혼잣말로 다른 사람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혼잣말로 다른 사람을 욕해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수원지법은 원심에서 모욕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가 관리 정보 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XXX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었고 이들이 A씨의 말을 듣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그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은 "행위에 공연성이 없고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를 거스르지도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판결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모욕죄의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근거로 A씨가 당시 발언을 할 때 현장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들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으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한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