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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친척들과 술 '꽐라'되게 마신 후 택시 안 잡히면 119 소방관 부르는 '무개념' 사람들

명절 연휴 황당한 신고 접수가 평소보다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동백꽃 필 무렵'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제가 지금 친척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택시가 안 잡히네요. 저희 좀 태워다 주세요. 춥고 죽을 것 같이 속이 아프니까 빨리 와달라고요!"


수화기 너머 다급함이 느껴지는 신고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또박또박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아픔과 거리가 멀다.


신고 접수를 확인한 소방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와 동시에 한 소방관이 서둘러 출동 준비를 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위 사연은 명절 연휴에 일어나는 수많은 신고 중 하나일 뿐, 이보다 더한 황당 신고 사례는 연휴 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경찰관도 매한가지다.


한 파출소 팀장은 명절 때만 되면 친척, 친구들과 모여 술을 잔뜩 마신 사람들이 "집까지 태워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등 억지 부리는 일이 급증한다고 밝혔다.


일단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과 경찰관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소방서, 경찰서 모두 사소한 민원을 요청하는 신고에 대해 처벌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황당한 신고 사례들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약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2 허위 신고는 경범죄 처벌 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고, 죄질이 나쁜 허위 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방관과 경찰관 모두 우리의 안전을 위해 달려와 주는 고마운 분들이다. 심부름꾼이 아닌 사회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분들임을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