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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게 '병실' 안 내줘 2년간 최소 6명 숨지게 한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에서 최근 2년간 '바이 패스' 조치를 당해 숨진 환자가 최소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최근 2년간 '바이 패스' 조치를 당해 목숨을 잃은 환자가 최소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 패스는 침상이 없어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뜻한다.


23일 MBC '뉴스 데스크'는 지난해 바이 패스를 당해 이송되는 도중 숨진 환자 6명을 확인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0월 5일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추락한 60대 김모씨는 빠르게 외상센터에 옮겨졌다. 그러나 그는 바이 패스를 당했고, 골반 골절로 인한 출혈을 못 잡아 결국 숨졌다.


인사이트MBC '뉴스 데스크'


김씨에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 역시 아주대 병원에서 바이 패스를 당해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수혈이 늦어져 숨졌다.


뉴스데스크는 두 남성처럼 바이 패스로 외상센터까지 못 간 채 다른 병원에 이송되다 숨진 환자를 5명 더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총상으로 숨진 순경을 포함해 최소 6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지난해와 2018년 모두 '바이 패스'로 한 달씩 문을 닫았던 상황이라, 전수 조사를 해본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 패스의 원인 중 하나는 아주대 병원 수뇌부의 외상센터 병상 배정 금지 지침이다.


인사이트MBC '뉴스 데스크'


한상욱 아주대 병원장은 본관 병동 입원실이 비어도 외상센터에는 내어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환자는 의료수가가 낮아 재정적으로 도움 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렇게 병상을 주지 않아 위급한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가로막는 건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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