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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 성폭행범, 판사에게 의자 던져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20대 성폭행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20대 성폭행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법정소동 혐의 로 기소된 26살 심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5월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3월 항소심 법정에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항고 기각 판결을 내리자 판사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심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법정 보안요원까지 가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10대 여중생까지 성폭행한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형량에 불만을 품고 난동까지 부리다가 결국 형량만 늘린 꼴이 됐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