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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빠 폭행에 숨진 5살 아들, '대형견'과 같이 화장실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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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무참히 폭행에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법정에서 한 진술이 파장을 일으켰다. 


20일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 사건에 대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 B씨는 아들의 학대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검사가 학대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B씨는 "남편이 아들을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A씨)이 3일 동안 피해자(아들)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가 화장실에 혼자 있었냐"는 추가 질문에는 "골드 레트리버 혼합종 개와 같이 갇혀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정리하자면 피해 아들은 화장실에 자신보다 큰 덩치의 대형견과 3일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 아이가 오랜 시간 공포에 떨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쳐 화면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케이블 타이와 뜨개질용 털실로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이 포착돼 있었다. 


또한 어린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을 끌고 다니거나 매트 위로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해진 바에 따르면 아들 사망 당시 A씨의 폭행은 무려 24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폭행을 당한 아들은 고통에 발버둥 치다 끝내 숨졌다. 


폭행하는 동안 B씨는 안방을 수시로 오갔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량의 음식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5살 아들 외에도 B씨와 그의 또 다른 아들 2명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