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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서민들 위해 '전·월세' 가격 5년 동안 못 올리는 규제 검토한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서울 등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에서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권리마저 박탈하는 강력한 전·월세 규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집값 상승 지역 전·월세 가격 5년간 동결 정책' 시행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일로 인력을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관 등 조사단 5명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다녀온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주택 임대 계약 기간과 임대료 규제 방식이 모두 조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매체는 "보고서에서 국내 도입이 제안된 사항은 '현행 2년인 계약 기간의 무기한화',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 동결'"이라고 했다.


즉 주변 지역 시세가 올라도 특정 지역은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년을 지낸 뒤 재계약하는 형태가 아닌, 무기한 계약을 세입자가 보장받는 것이다.


세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 자유와 상충한다는 점은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건물 주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는 결국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건물 주인이 전·월세 등 임대 계약을 할 때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사진=청와대


법무부는 보고서에 "올해 3월부터 5년간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 동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다수의 위헌 제소도 있을 수 있다"고도 적었다.


실제 독일에서 해당 조항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베를린 내에서는 주택 공급자가 건물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는 사업자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위 사항들은 보고서 내용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법리 검토만 했을 뿐이고, 실제적인 규제 제안은 다른 부서에서도 논의돼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무차별적인 규제는 자제해야 하고, 세입자의 권리만큼이나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