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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들 "남성→여성 트랜스젠더 부사관과 함께 생활 못한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서젠더 부사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대한민국 육군 모 부대 남성 부사관이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해 논란이 일었다.


군(軍)은 해당 부사관에게 전역을 권했지만, '성전환'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며 전역을 거부했다.


이에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사이에서는 "성전환을 한 부사관과 함께 군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지난 19일 육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복무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초 A씨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내부에서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육군 내부 여군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몇몇 여군은 "그와 함께 한 부대에서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 트랜스젠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일각에서는 남군과 여군의 역할이 다른 만큼, 그가 여군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한지 따로 시험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여군의 경쟁률이 더 높은데, 성전환을 해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육군은 이 같은 의견을 모두 종합해 오는 22일 열리는 전역심사위원회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트랜스젠더가 군 내부에서 복무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도 준비돼있지 않다.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복무규정을 개설하면 위법한 상태로 복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만약 전역이 결정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